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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828
상대과실 100인줄알고
입원 및 치료비 27만원
합의금 100만원 받았는데
오늘 분심결과 제과실 3이 잡혔네요
그럼 과실비율대로
제가받은 치료비+합의금에서
30프로는 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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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는 안뱉어도 되구요
합의금은 담당자 한테 물어보셔유
갸네가 과실만큼 뱉어라 할수도 있고
향후 치료비 계산해서 정산 한걸수도
있어서
치료비는 책보 빼고 과실비죠
치료비가 300나왔다면
120빼고 180만 과실로 부담 합니다
9:1 나왔다면 18만원 부담하면 되는 시스템일거라 생각
치료비가 책보 이하니 과실비로 부담할게 없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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