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은 일선에서 우리가 말하는
황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더 황당하고 더 억울하게 끝나는 경우도
아주 자주 보는 사람들 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하다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수 있어요.
제가 예전 모닝으로 대형트럭 앞범퍼를 들이 받고 도망가시는 분을
추적하여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어요.
그 운전자 여사님은 몰랐다 혹은 안니다 라고 주장하시어
결국 제 블박의 칩을 빼서 파출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나고 먼지인지 연기인지
제 차앞을 가리고 그 차는 충격으로 40도 이상을 회전하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걸 본 경찰의 한마디가....
'이 영상이 사고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되긴 힘들다'라고 하더군요.
제가 기가막혀서.
'저 정도인데 인지가 안되면 운전하지 마셔야 하는분 아닌가요?
면허취소시켜야죠.'라고 말하니까
동의는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럴만한 법이 없다고......
증거가 안된다는 경찰의 말을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에요.
경찰이 가해자 편을 들어 주는 건지 혹은 아는 사람인지
듣는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수도 있을 겁니다만
경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저도 그걸 알기에 반 농담으로 웃으면서 물은 거구요.
여튼무튼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고 여사님이 인정하고 해서
없던일로 끝나기는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영상을 증거로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을
꼭 남겨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경찰도 사고가 있었으나 서로 원만히 합의 했다는 기록이
남는 거라고 알려 주더라구요.
기록이 남아야.....다음번에 사람을 치어서 죽였을때
바로 잡아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계속 운전하신다면 분명히 누군가를 죽이실것 같아서요.
사고조사 경위서 쓰는데
지가 다 옳다고 반말에 ㅈㄹㅈㄹ
명함한장 주라하고 청문감사실이 어다냐
말 했더니 그때부터 존대.
보복운전 3건 처리하믄서
두건의 짭새가 이정도는 혐의 안나온다
딱지로 마무리하자 했는데
그당시 짭새 기소,불기소 권한없을당시.
결국검새가 벌금형 확정.
사바사 심한게 경찰입니다
일반화 ㄴㄴ
증거들 보내달래서 보내줬습니다.
이건 저만 겪은건지 모르지만
피해자 멍이 수십개인 사진 제출해도 가해자가 3대 때렸다면 그진술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사심의 이유없음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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